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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앵커> 만능통장으로 불린 ISA의 인기가 시든 모습입니다. 증권사 ISA의 가입자가 도입 4년 만에 500만명으로 불어나더니, 1월에는 2만 명이나 떠났는데요. 그 배경을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절세계좌로 인기몰이에 나섰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작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가입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중과세 문제까지 겹치자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2021년 도입 후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자, 계좌 해지에 나선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작년 12월과 비교해 2만명이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다가, 가입자 수가 감소한 건 도 서울개인급전 입 후 처음입니다.
우선 ISA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ISA는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최대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인데요. 200만 원이 초과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 년에 투자 수익 300만 원을 거두면 세금으로 46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ISA 예금은행금리비교 계좌를 사용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에도 훨씬 낮은 9.9%가 적용돼, 세금 9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약 36만 원의 돈을 절약하는 거죠. 그간 절세계좌로 인기를 얻은 배경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정부도 움직이는 모습이죠. 어제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반 투자형과 비 전세보험 교해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보다 높일 계획인데요.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ISA의 이중과세 문제도 봐야겠죠.
원래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의 배당금을 우선 전부 받은 뒤, 우리은행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세금을 나중에 납부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절차가 사라져,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만 배당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 거죠. 그 결과 세금 납부를 미루고, 이를 재투자해 돈을 불려 가던 전략이 불가능해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ISA계좌는 외국에 낸 세금을 우울증 무료상담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ISA계좌로 100만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투자자, 14%의 세율로 납부한 14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누렸던 과세이연 효과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절세계좌 유지에 고민이 드는 투자자도 많을 텐데요. 3년 미만인 절세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그간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조리 반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체할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6월까지는 이중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만기가 6월 이전인 투자자의 경우, 6월 이후로 연장해야 유리한데요. 업계에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때까지는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가 짧은 월 배당 해외 ETF투자자의 경우 이중과세 리스크를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국내 고배당 ETF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형 ETF의 경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ISA, 당근책을 뺏기보다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기자> 절세계좌로 인기몰이에 나섰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작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가입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중과세 문제까지 겹치자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2021년 도입 후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자, 계좌 해지에 나선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작년 12월과 비교해 2만명이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다가, 가입자 수가 감소한 건 도 서울개인급전 입 후 처음입니다.
우선 ISA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ISA는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최대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인데요. 200만 원이 초과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 년에 투자 수익 300만 원을 거두면 세금으로 46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ISA 예금은행금리비교 계좌를 사용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에도 훨씬 낮은 9.9%가 적용돼, 세금 9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약 36만 원의 돈을 절약하는 거죠. 그간 절세계좌로 인기를 얻은 배경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정부도 움직이는 모습이죠. 어제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반 투자형과 비 전세보험 교해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보다 높일 계획인데요.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ISA의 이중과세 문제도 봐야겠죠.
원래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의 배당금을 우선 전부 받은 뒤, 우리은행 금리조정형적격대출 세금을 나중에 납부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절차가 사라져,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만 배당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 거죠. 그 결과 세금 납부를 미루고, 이를 재투자해 돈을 불려 가던 전략이 불가능해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ISA계좌는 외국에 낸 세금을 우울증 무료상담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ISA계좌로 100만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투자자, 14%의 세율로 납부한 14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누렸던 과세이연 효과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절세계좌 유지에 고민이 드는 투자자도 많을 텐데요. 3년 미만인 절세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그간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조리 반납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체할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6월까지는 이중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만기가 6월 이전인 투자자의 경우, 6월 이후로 연장해야 유리한데요. 업계에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때까지는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가 짧은 월 배당 해외 ETF투자자의 경우 이중과세 리스크를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국내 고배당 ETF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형 ETF의 경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ISA, 당근책을 뺏기보다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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